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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회계
    • 정부지원사업으로 인쇄물을 주문하신 경우
    • answer

    • ■ 세금계산서를 주문 건별로 발행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당월 주문접수 금액 기준으로 익월 1~5일에 일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이용 시 건별로 카드전표가 발행되므로 증빙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를 주문금액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선입금으로 결제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카드결제로 주문금액 외 추가금액을 결제 할 수 없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본사 경리팀 방문 시 카드 단말기로 선입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 거래명세서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조회에서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타자료(사업자등록증, 인쇄사신고필증)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경리팀(1670-7815~6)으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 question
    • 결제/회계
    • 면세사업자인데 부가세를 꼭 포함해서 결제해야 하나요?
    • answer

    •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국세이므로 개인/기업회원을 불문하고

      공급자가 제품의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예수를 한 후에 국가에 납부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여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하셔야 합니다.

    • question
    • 결제/회계
    •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answer

    •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주문 시 결제창에 입력된 이메일로 카드전표가 자동 발송되오니 확인 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 결제/회계
    •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금액이랑 입금한 금액이랑 차이가 납니다.
    • answer

    • 세금계산서는 입금 금액이 아닌 주문 접수 금액으로 발행됩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용된 해당 월에 포함하여 발행됩니다.

    • question
    • 결제/회계
    • 세금계산서 홈텍스에 확인했는데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요.
    • question
    • 결제/회계
    • 세금계산서는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아닌 다른 사업자번호로 발행 가능할까요?
    • answer

    •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법 16조에 의거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화 또는 용역 공급받는 자로 처리하므로

      회원가입 시 입력하신 기업 정보로만 발행되는 점 유의바랍니다.

    • question
    • 결제/회계
    • 세금계산서는 먼저 발급이 가능할까요?
    • answer
    • 회사 규정상 세금계산서는 선발행이 불가하며 입금 후 진행한 주문 건에 한해서 월말에 마감하여 다음달 초에 발행됩니다.
    • question
    • 결제/회계
    •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인데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nswer

    • QNA(입금/결제), 카카오톡, 경리팀(1670-7815~6)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시는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확인 후 변경됩니다.

      사업자번호 외 다른 정보는 직접 수정이 가능하오니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 변경 후 기존 사업자로 변경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변경 후 주문건부터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됩니다.


    • question
    • 결제/회계
    • 개인회원에서 기업회원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nswer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에서 기업으로 선택 후 사업자정보를 기입하면 등록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단, 이전에 주문한 내역은 개인정보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처리되며

      기업회원으로 변경된 이후 주문 건부터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오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question
    • 결제/회계
    •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nswer

    • 세금 계산서는 회원 가입시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자동발행되므로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회원가입시 등록된 정보로 발행처리 되므로 부주의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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