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없다고!?
퍼블릭 도메인을 알고 있나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란 저작권이 소멸했거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작품을 의미해요.
그림이나 사진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문학작품, 음악 등 모든 작품에 해당하는 개념이예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개인적, 상업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무척 고마운 자료죠.

프랑스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그림 역시 퍼블릭 도메인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요.
보통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 재산권이 만료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작 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원래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였지만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저작권법(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으로 인해보호 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었어요.
원래 50년 이었던 것이, 왜 70년까지 늘어났을까요??
여기에는 디즈니사의 세계적인 캐릭터 미키마우스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2004년이면 사후 50년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되었던 미키마우스 저작권을 놓고 월트 디즈니사가 강력한 로비를 해서 저작권법을 20년이나 늘렸거든요.
당시 미키마우스때문에 미국 저작권법이 바뀌었다고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나기도 하고
'미키 마우스법'이라고 불리며 많은 조롱과 거센 비판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약의 영향을 받아서. 덩달아 저작권법이 70년까지 연장이 된 것이고요.
저작권 관련 법이 2013년에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이라면 2012년에 저작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지만
1963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2033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헤르만 헤세 : 1962년 사망
보호기간 : 1963. 1. . ~ 2012. 12. 31
대표작품 : 데미안, 유리알 유희, 수레바퀴 밑에서 등
염상섭 : 1963년 사망
보호기간 : 1964. 1. 1 ~ 2033. 12. 31
대표작품 : 만세전, 삼대, 표본실의 청개구리 등

저작 재산권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앙리 마티스의 그림들
인테리어 포스터가 유행하면서 곳곳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게 되었죠. 아직도 핫한 마티스!

카페에 가거나, 거리의 액자 집 어딜 가도 만날 수 있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들
저작 재산권이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볼 수 없었을 명화

28살의 나이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에곤실레
어두운 느낌이 강하지만 감각적이고 러프한 느낌으로 젊은 세대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을 활용해 이렇게 한 장 캘린더나 포스터도 제작이 가능해요.
물론 판매도 가능하고요:)
이런 퍼블릭 도메인을 활용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 다양한 퍼블릭 도메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에서 받을 수도 있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정보도 알 수 있어요:)